-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생산된 전력을 판매
- 주요 물품 구성 : 태양전지(모듈), 인버터,변압기,구조물, 접속반
결정질 태양광 모듈은 1945년에 최초 개발된 것으로 수명 및 성능이 이미 검증됨
- 지속적인 매출 보장이 가능하며 곗혹 성장하고 있는 시장 - 간단한 유지보수와 짧은 공사기간그래픽화된 디자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실시간 운전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고 분석 및 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 가능
일정한 포맷으로 일간, 월간 출력이 가능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PN접합으로 구성된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조사되면 광에너지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여 n층과 p층을 가로질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광기전력효과
(photo-voltaic effect)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하여 외부에 접속된 전력을 공급합니다.
태양전지 모듈은 여러개의 태양전지 (SolarCell)를 직, 병렬로 연결하여 일정한 용량의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한 제품.
발전효율 우수
제조공정 복잡
제조온도 높음
단위면적당 발전
효율이 높음
발전효율 우수
제조공정 간단
제조온도 낮음
온도변화에 따른
발전 효율 차이가 적음
발전효율 낮음
제조공정 간단
제조온도 낮음
다양한 형상 가능
제12조의 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②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5 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 전력생산량의 합계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
운영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연도별 공급 의무량을 따른 비율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의무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증가율 | 0.5% 증가 | 1% 증가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의무비율(%) | 276 | 273 | 1,156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1,577 |
RPS사업
RPS 입찰방식
지역 | 평균 | 대전 | 춘천 | 강릉 | 서울 | 원주 | 당진 | 청주 | 경주 |
---|---|---|---|---|---|---|---|---|---|
일사량 | 3.59 | 3.64 | 3.47 | 3.52 | 3.23 | 3.49 | 3.73 | 3.58 | 3.61 |
지역 | 대구 | 전주 | 광주 | 부산 | 목포 | 제주 | 진주 | 영주 |
---|---|---|---|---|---|---|---|---|
일사량 | 3.57 | 3.42 | 3.68 | 3.67 | 3.89 | 3.44 | 3.85 | 3.65 |
개발, 시공, 운전 및 관리, 전력 거래까지 태양광발전 사업 Total Solution 제공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향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써 공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과징금이 부과됨
RPS 사업개요
수익구조
REC
발전량 X 가중치
SMP
지역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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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지목유형 | 용량기준 | ||
태양광 | 07 | 건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5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
1.0 | 기타 23개 지목 | 30kW 초과 | ||
1.2 | 30kW 이하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건물,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지붕),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안정적
고정수익 발생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임대차기간 종료이후
소유권 무상양도
(지붕임대사업시)
기업홍보 및
이산화탄소 절감
저탄소 녹색기업 이미지 제고
유휴부지 투자 촉진
녹색지방도시 조성에 대한 선도역활
에너지 중요성 시각교육 활용